| <건설기계의
범위(영 제2조 별표)> |
| 건설기계명 |
범 위 |
| 1.불도우저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
| 2.굴삭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
| 3.로우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
| 4.지게차 |
타이어식으로들어올림장치를
가진 것, 전동식으로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것을 제외한다. |
| 5.스크레이퍼 |
흙, 모래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6.덤프트럭 |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적재용량 12톤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
| 7.기중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
| 8.모우터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9.로울러 |
1.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것
2.피견인 진동식인 것 |
| 10.노상안정기 |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11.콘크리트 백칭플랜트 |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
| 12.콘크리트피니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 13.콘크리트살포기 |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 14.콘크리트펌프 |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 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
| 15.콘크리트 펌프 |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
| 16.아스팔트 믹싱플랜트 |
골재공급장치, 건조가열장치,
혼합장치, 아스팔트 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
| 17.아스팔트피니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 18.아스팔트살포기 |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19.골재살포기 |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20.쇄석기 |
20킬로와트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
| 21.공기압축기 |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 |
| 22.천공기 |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23.항타 및 항발기 |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해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이상인 것 |
| 24.사리채취기 |
사리채취장치를 가진
거승로 원동기를 가진 것 |
| 25.준설선 |
펌프식, 버킷식,
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
| 26.특수건설기계 |
제1호 내지 제25호의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건설교통부장관이따로 정하는 것 |
| 27.타워크레인 |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화시켜 중량물을 상하,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중 3톤
이상의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