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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P2 화물운송실적+배차프로그램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신고기간 연장

기존 : 1분기('15년 1월~3월 실적) - '15년 4월 30일 까지 신고
변경 : 1분기('15년 1월~3월 실적) - '15년 7월 31일 까지 신고
*'15년 2분기 이후는 변동사항 없음

행정처분

준수사항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과징금 처분대상 및 적용시기
화물운송실적 신고 미이행
또는 허위신고
① 1차: 사업 일부 정지(10일)
② 2차: 사업 일부 정지(20일)
③ 3차: 사업 일부 정지(30일)
300만원 ① 실적신고의무를 가지는 모든 운송, 주선, 가맹 사업자
② 당해연도 실적 대상 당해연도 처분 시행

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2015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하여야 할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2015년 7월 01일
고시 근거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2항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
관련 제도 및 기준
ㅇ (제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화물차의 종류별 연평균 매출액의 합계액)의 일정 기준(2015년의 경우 100분의 15)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하여야 함
ㅇ (기준) 2015년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은 차종․톤급별로 고시되는 2014년 화물차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함.
2015년도2015년도 적용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단위:백만원)
톤급별/종류별 1톤이하 3톤미만 5톤미만 8톤미만 10톤미만 12톤미만 15톤미만 20톤미만 20톤이상
일반형 23.9 29.6 48.5 57.8 75.4 82.8 84.3 92.9 102.8
덤프형 21.4 34.4 37.8 41.2 45.6 51.2 56.9 62.5 68.1
밴형 32.1 51.1 65.5 79.9 84.5 89.1 90.8 92.4 119.7
특수 용도형 냉장,냉동차 42.9 48.3 58.9 75.0 85.7 96.5 107.2 118.0 128.7
곡물,사료운반 45.5 54.5 63.5 85.1 87.8 90.5 93.2 96.0 98.7
유조차 53.8 60.0 66.2 72.4 78.6 80.4 82.2 84.0 99.3
탱크로리 52.3 57.1 61.9 66.7 71.5 76.3 81.0 85.8 134.0
기타 36.1 58.8 63.8 68.7 72.7 76.6 80.6 84.6 109.5
특수 자동차 견인형 31.3 38.3 49.6 60.8 72.0 83.2 94.4 105.6 111.9

기타 상세내용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fpis.go.kr)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