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66.12.23 법률제1855호
일부개정 1993. 6.11 법률제4561호(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의 동산신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3·6·1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93·6·11>
제3조 (저당권의 목적물)
건설기계는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개정
93·6·11> 제4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건설기계의 환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93·6·11>
제5조 (저당권의 등록)
① 저당권의 득실변경은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93·6·11>
② 저당권(저당권)이 설정된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가처분등의 권리집행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93·6·11>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저당권의 행사)
① 저당권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에 대하여 즉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93·6·11>
② 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행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저당권의 행사가 종료할 때까지는 당해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을
취소하지 못한다.
<개정 93·6·11, 97·12·13>
④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신청을 하였던 건설기계에 관하여는 당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93·6·11>
제7조 (훼손등의 금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저당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저당권의 목적물인 건설기계를 훼손하거나
해체하지 못한다. <개정 93·6·11> 제8조
(벌칙)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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