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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 건설기계/화물 관련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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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
{화물
자동차의 자동차세} |
| ■ 자동차세 |
○
영업용 화물자동차
구분 |
자동차세 |
최고
150% 적용시 자동차세 |
1톤이하 |
6,600원 |
9,900원 |
2톤이하 |
9,600원 |
14,400원 |
3톤이하 |
13,500원 |
20,250원 |
4톤이하 |
18,000원 |
27,000원 |
5톤이하 |
22,500원 |
33,750원 |
8톤이하 |
36,000원 |
54,000원 |
10톤이하 |
45,000원 |
67,500원 |
20톤이하 |
55,000원 |
82,500원 |
30톤이하 |
65,000원 |
97,500원 |
대형특수(트렉터,렉카) |
36,000원 |
54,000원 |
※ 자동차세는 탄력세율로 각 시ㆍ군ㆍ도의 장이 15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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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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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
| ■ 자동차 부담금 산정방법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합니다. |
| ■ 산정방법 |
| ● 기준부과금액
: 20.250원
□
『자동관리법』제3조에 따른 배기량 3,000cc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800kg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부과금은 2008년
1월1일부터 15,19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ㆍ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당사차량들
ㆍ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5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ㆍ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 부과금산정지수 : 매년 고시하고
있음 (고시때 마다 상이함)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부과금산정지수 |
1.175 |
1.769 |
1.800 |
2010년
현재 미고시 |
※ 부과금산정지수 : 환경개선부담금 산정시 매년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함으로써 실적적 인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수로서,
매년 전년도의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정
● 오염유발계수
총배기량(cc) |
2,000이하 |
2,000초과
~2,500이하 |
2,500초과
~3,500이하 |
3,500초과
~6,500이하 |
6,500초과
~10,000이하 |
10,000초과 |
오염유발계수 |
1.00 |
1.25 |
1.75 |
2.64 |
4.50 |
5.00 |
● 차령계수
구분 |
3년미만 |
3년
이상
~4년 미만 |
4년
이상
~6년 미만 |
6년
이상
~8년 미만 |
8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오염유발계수 |
0.50 |
1.00 |
1.04 |
1.08 |
1.12 |
1.16 |
□ 차령이 3년 미만인 경유 사용 자동차의
차령계수는 다음 구분에 따른다. ㆍ[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경유 사용 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경유사용 자동차 : 0.50 ㆍ그
밖의 경유 사용 자동차 : 1.00 □
지역계수
총배기량(cc) |
500만이상 |
100만
이상
~500만 미만 |
50만
이상
~100만 미만 |
10만
이상
~50만 미만 |
10만
미만 |
지역계수 |
1.53 |
1.00 |
0.87 |
0.85 |
0.40 |
ㆍ 광역시
및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ㆍ동(시의 동으로서 해당 시의 시청 소재지가
읍ㆍ면에 소재한 경우만 해당한다)지역은 “인구 10만미만”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중 인구50만 이상인 지역에 사용본거지를 등록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는
“인구 10만이상~50만미만”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 당사차량
ㆍ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해당되는 지역 중 인구50만 미만의
시지역은 “인구50만이사~100만 미만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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