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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 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 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 니하다.
② 차량의 운전자(건설기계의 조종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차량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인·하수급 인 또는
시공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생략
⑥ 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적재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공무원을 차량에
동승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