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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 건설기계/화물 관련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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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의
종류 및 특약사항> |
| ■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
○
자차보험 : 영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자차보험은 없습니다.(손보사/공제회
공통사항)
● 현행 서울을 제외한 화물공제에
자차보험이 있으나, 1억6천만원 과표의 차량을 100%로 환산했을시, 1년
보험료 약 1,500만원 정도입니다. |
○
종사자재해공제(자손과 동일, 특약사항임, 가입을 원할시
당사에 문의)
● 적용대상
□
본인이 사업자이면서 운전자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사업자 이외의 인원이 운전할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기사는 산업재해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됨
● 비용/보상내용
구분 |
1년 납입금액 |
보상비용 |
금액 |
328,700원 |
병원비용+40,000원/일 |
□
운전자 보험 등에서 동일사항으로 지급될시 당 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 법률비용지원
(특약사항임, 가입을 원할시 당사에 문의)
구분 |
1년 납입금액 |
보상비용 |
금액 |
46,000원 |
방어비용
300만원+형사합의지원금(사망1,000만원/상해500만원~300만원) |
□
운전자 보험 등에서 동일사항으로 지급될시 당 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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