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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 건설기계/화물 관련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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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액
및 서면신청 방법> |
| ■ 지급단가 및 보조 유류량 (2010.09.30
현행기준) |
구분 |
1톤 이하 |
3톤
이하 |
5톤
이하 |
8톤
이하 |
10톤
이하 |
12톤
이하 |
12톤
초과 |
지원단가 |
334.97원/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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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지급한도량(ℓ) |
683 |
1,014 |
1,547 |
2,220 |
2,700 |
3,059 |
4,308 |
※
유가보조금은 유류의 혼합 비율 및 정부의 지원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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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사 및 제휴 주유소 |
구분 |
국민은행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제휴주유소 |
GS주유소 |
Hyundai
Oilbank주유소, S-OIL주유소 |
SK주유소 |
※
신용카드의 경우 제휴 주유소에서 주유시 추가적인 제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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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보조 서면신청 |
○
유가보조 서면신청이 가능한 경우
● 신규허가(영업용등록, 양도양수,
상속, 대폐차등록 등)를 받아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고 교부 받은 자
□ 유가보조카드는
영업용 변경후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인정됨 □
유가보조카드가 7일 이내에 신청된 자만 차량의 영업용 등록일부터 카드 수령일까지
서면신청 가능 □
영업용 변경일부터 7일 이후에 신청된 자의 경우엔 카드 신청일부터 카드
수령일까지 서면신청 가능 ●
유가보조카드의 분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 후 교부 받은 자
□ 카드의
분실(훼손)신고가 된 날짜부터 카드 수령일까지 서면 신청 가능
● 기타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어 지는 자 |
○ 유가보조 서면신청시
준비서류
● 외상 후 현금 결제한 경우
□ 거래명세서(일자별내역이
기재되고 주유소 도장 날인본) + 세금계산서 제출
● 외상 후 개인(법인)신용카드로 일괄결제한
경우 □
거래명세서(일자별내역이 기재되고 주유소 도장 날인본) + 카드전표 원본
+ 사용한 개인(법인)신용카드 앞ㆍ뒤사본 제출
● 유류구매시 마다 현금결제한 경우
□ 사업자의
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 원본 제출
● 유류구매시 마다 개인신용 카드로
결제한 경우 □
서명후 받은 카드전표원본 + 사용한 개인신용카드 앞ㆍ뒤사본 제출
● 신청 기간 내 서류
미제출로 보조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그 지급이 불가함(소급하여 접수?지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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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별 1회 주유한도량 |
구분 |
1톤 이하 |
3톤
이하 |
5톤
이하 |
8톤
이하 |
10톤
이하 |
12톤
이하 |
12톤
초과 |
수량(ℓ) |
70 |
120 |
220 |
220 |
220 |
410 |
410 |
●
유류보조카드로 1회 주유량 초과 주유시 부정수급자 전환되어 그동안 동일
주민번호로 수령한 유류 보조금이 일괄 소급될 소지가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 부정수급자로
판명된 자의 주민번호로는 향후 1년간 유가보조카드발급 및 유가보조 자체가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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