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ome
> 행정정보 > 건설기계/화물 관련업무 |
|
|
|
 |
|
| <유류보조카드의
종류 및 사용 방법> |
| ■ 화물 유가 보조카드의 종류 |
○
신용카드 ●
기존의 통상적인 신용카드와 결제 순환이 같은 카드입니다. 이번달 사용한
카드대금이 익월 결제일에 통장에서 대금이 인출됩니다. 단,
인출시 유가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통장에서 인출됩니다. □
EX) 8월달에 유류를 6,462,000원(4,308리터) 사용하고, 9월
25일이 결제일인 경우 ●
9월 25일 당일에 통장에는 유가보조금액 1,443,050원을 제외한 5,018,949원만
통장에 잔고로 남아 있으면 됩니다. ●
신용카드로 유가 보조카드를 발급시 카드사마다 제휴사의 현장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로 발급시 개인 신용한도와는 무관하게 특별한도가 적용되며, 유가
보조카드로 경유만을 구매시 차량의 유류 월 지급량에
준하는 약 600만원 정도의 한도가 부여 됩니다.
● 개인신용한도가 30만원으로 12톤 초과차량의
유가 보조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 □
경유(유류)만을 구매시 약 700만원 까지 결제됨 □
타물품(부속, 식료품등)을 구매시 30만원에서 한도 초과됨
● 신용카드로 발급시 임의 외상결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
○ 체크카드
● 기존의 통상적인 체크카드와 결제 방식이
같은 카드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있는만큼만 결제 됩니다. 사용즉시 사용한
만큼의 대금이 인출되고, 이후
유가보조금액이 계산되어 인출된 통장으로 재입금 되는 방식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제 후 바로 유가보조금 액이
입금됩니다. ●
한 장의 체크카드 발급건에 대해서는 임의 외상결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
○ 거래카드(유류량체크카드)
+ 체크카드(결제전용) ●
외상카드인 거래카드와 결제카드인 체크카드가 한쌍으로 발급되는 카드입니다.
외상카드로 주유시마다 주유량을 기록해 놓고, 주유소와 약정한 날짜에 체크카드와
연계된 통장에 결제대금을 입금후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 EX)
1월달에 거래카드 기록한 유류가 6,462,000원(4,308리터)이고,
2월달에 거래카드 기록한 유류가 6,462,000원(4,308리터)로 3월달에
들어서서 1월달 대금을 결제할 경우 ●
체크카드와 연계된 통장에 6,462,000원을 입급합니다. 그리고 체크카드로
주유소에서 방문하여, 카드단말기에 6,462,000원을 결제 합니다.
● 결제와 동시에 통장에서
결제한 금액의 전부인 6,462,000원이 인출됩니다.
● 결제일 당일 또는 약 2~3일
후 인출된 통장으로 보조금이 계산되어 1,443,050원이 입금 됩니다.
● 최초 카드 발급 당시
지정한 주유소 이외에 다른 주유소에서 주유를 할 경우 최소 2~3일전에
지정주유소를 은행에 연락해서 변경하여야 합니다. 변경을 하지 않을시에는
카드가 결제되지 않습니다. 단, 신한카드의 경우 기존에 신한카드사와 거래주유소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에 www.shinhantruck.com
에 가입하여 지정주유소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
| |
| ■ 화물 유가보조 카드의 신청 준비서류 |
구분 |
개인 |
법인 |
신용카드 |
ㆍ
유가보조카드신청서 1부(신용카드용)
ㆍ 개인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ㆍ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ㆍ 신분증 |
발급
불가 |
체크카드
(거래카드포함) |
ㆍ
유가보조카드신청서 1부(체크거래용)
ㆍ 개인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ㆍ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ㆍ 신분증
ㆍ 거래주유소 기본적인 사항 |
ㆍ유가보조카드신청서
1부(체크거래용)
ㆍ법인인감증명서 1부
ㆍ법인등기부등본 1부
ㆍ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ㆍ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ㆍ대표자신분증
ㆍ법인인감도장 1부
ㆍ거래주유소 기본적인 사항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