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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보조카드의 종류 및 사용 방법>
■ 화물 유가 보조카드의 종류
○ 신용카드
   ● 기존의 통상적인 신용카드와 결제 순환이 같은 카드입니다. 이번달 사용한 카드대금이 익월 결제일에 통장에서 대금이 인출됩니다.         단, 인출시 유가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통장에서 인출됩니다.
      □ EX) 8월달에 유류를 6,462,000원(4,308리터) 사용하고, 9월 25일이 결제일인 경우


   ● 9월 25일 당일에 통장에는 유가보조금액 1,443,050원을 제외한 5,018,949원만 통장에 잔고로 남아 있으면 됩니다.


   ● 신용카드로 유가 보조카드를 발급시 카드사마다 제휴사의 현장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로 발급시 개인 신용한도와는 무관하게 특별한도가 적용되며, 유가 보조카드로 경유만을 구매시 차량의 유류 월 지급량에
       준하는 약 600만원 정도의 한도가 부여 됩니다.


   ● 개인신용한도가 30만원으로 12톤 초과차량의 유가 보조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
      □ 경유(유류)만을 구매시 약 700만원 까지 결제됨
      □ 타물품(부속, 식료품등)을 구매시 30만원에서 한도 초과됨


   ● 신용카드로 발급시 임의 외상결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 체크카드
   ● 기존의 통상적인 체크카드와 결제 방식이 같은 카드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있는만큼만 결제 됩니다. 사용즉시 사용한 만큼의 대금이
   인출되고, 이후 유가보조금액이 계산되어 인출된 통장으로 재입금 되는 방식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제 후 바로 유가보조금
   액이 입금됩니다.


   ● 한 장의 체크카드 발급건에 대해서는 임의 외상결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 거래카드(유류량체크카드) + 체크카드(결제전용)
   ● 외상카드인 거래카드와 결제카드인 체크카드가 한쌍으로 발급되는 카드입니다. 외상카드로 주유시마다 주유량을 기록해 놓고, 주유소와 약정한 날짜에 체크카드와 연계된 통장에 결제대금을 입금후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 EX) 1월달에 거래카드 기록한 유류가 6,462,000원(4,308리터)이고, 2월달에 거래카드 기록한 유류가 6,462,000원(4,308리터)로 3월달에 들어서서 1월달 대금을 결제할 경우


   ● 체크카드와 연계된 통장에 6,462,000원을 입급합니다. 그리고 체크카드로 주유소에서 방문하여, 카드단말기에 6,462,000원을 결제 합니다.


   ● 결제와 동시에 통장에서 결제한 금액의 전부인 6,462,000원이 인출됩니다.


   ● 결제일 당일 또는 약 2~3일 후 인출된 통장으로 보조금이 계산되어 1,443,050원이 입금 됩니다.


   ● 최초 카드 발급 당시 지정한 주유소 이외에 다른 주유소에서 주유를 할 경우 최소 2~3일전에 지정주유소를 은행에 연락해서 변경하여야 합니다. 변경을 하지 않을시에는 카드가 결제되지 않습니다. 단, 신한카드의 경우 기존에 신한카드사와 거래주유소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에 www.shinhantruck.com 에 가입하여 지정주유소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화물 유가보조 카드의 신청 준비서류
구분
개인
법인
신용카드
ㆍ 유가보조카드신청서 1부(신용카드용)
ㆍ 개인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ㆍ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ㆍ 신분증
발급 불가
체크카드
(거래카드포함)
ㆍ 유가보조카드신청서 1부(체크거래용)
ㆍ 개인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ㆍ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ㆍ 신분증
ㆍ 거래주유소 기본적인 사항
ㆍ유가보조카드신청서 1부(체크거래용)
ㆍ법인인감증명서 1부
ㆍ법인등기부등본 1부
ㆍ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ㆍ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ㆍ대표자신분증
ㆍ법인인감도장 1부
ㆍ거래주유소 기본적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