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
자동차의 검사(영업용 대형화물차량 기준)> |
| ■ 정기검사 |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에 1회 정기검사를 받습니다.(최초등록
이후 2년까지 2회)
● 차령이 2년 이상인
경우 : 6개월에 1회
정기검사를 받습니다.(최초등록 이후 2년이
지난 후)
구분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차령이
2년 이상인 경우 |
검사주기 |
1년에 한번 |
6개월에
한번 |
검사기간 |
검사기간 만료일 기준 앞ㆍ뒤로
30일 |
검사기간
만료일 기준 앞ㆍ뒤로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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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점검 검사 |
● 차량 최초등록
후 5년 6개월 후 최초점검을 실시하며,
이후 1년에 1회씩 실시합니다.
● 당사 및 본인에게 별도의 통보가 없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정기점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정기점검 검사 |
검사주기 |
1년에 한번 |
검사기간 |
검사기간 만료일 기준 앞ㆍ뒤로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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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가스 검사 |
● 차령이
2년 이상 경과된 차량으로 3.5t 이상 화물차는
1년마다 1회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분 |
배출가스 검사 |
검사주기 |
1년에 한번 |
검사기간 |
검사기간 만료일 기준 앞ㆍ뒤로
30일 |
● 배출가스 검사 면제지역은 배출가스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 저공해 엔진 승인 차량은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간 배출가스 검사가 면제
됩니다.
● 차령의 노후화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 후 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으면, 해당 차량은 3년간 배출가스 검사가 면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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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검사을 받는것이 시간적ㆍ금전적으로 유익합니다. |
| ●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검사의 주기를 맞추어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검사의 주기를
맞춰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의 주기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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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검사 과태료 |
● 자동차의 각 검사시 마다 검사를 받지 않을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분 |
30일 이내 |
30일
초과시 매1일마다 |
최고
부과액 |
정기검사 |
2만원 |
1만원 |
30만원 |
정기점검 |
2만원 |
1만원 |
30만원 |
배출가스검사 |
4만원 |
1만원 |
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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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검사 방법 |
● 검사 장소 : 전국 지정정비공장 및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시 필요 서류 : 자동차등록(검사)증, 보험 영수증, 자동차 검사
신청서(검사장소에 비치)를 지 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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