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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ㆍ운반의 정의 및 유의사항>
■ 폐기물 수집ㆍ운반의 정의
○ 사전적 의미
   ● 폐기물을 배출원에서 모아 처리 또는 처분의 장소로 옮기는 것을 의미 합니다.
○ 운송(운반)사업자로써의 의미
   ● 허가를 득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계약한 배출원에서 모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 또는 처분의 장소로 옮기는 것을 의미 합니다.
 
■ 폐기물 수집ㆍ운반시 준수사항
○ 폐기물 수집ㆍ운반 허가증은 차량 앞 전면유리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과태료부과 및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2
○ 허가를 득한 폐기물 수집 운반외 다른 폐기물을 운송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장생활계 수집ㆍ운반을 득한 차량은 폐기물분류에 의한 생활계폐기물만을 적재하여야 하며, 사업장 배출계 수집ㆍ운반을 득한 차량은 배출계폐기물만을 적재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을 종류별ㆍ성상별로 구분, 배출된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혼합하여 수집ㆍ운반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시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과태료부과 및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2
○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 및 불법 매립하여서는 안됩니다.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과태료부과 및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2
○ 폐기물 수집ㆍ운반허가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및 제 68조

위반시 최고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및 제 68조
○ 폐기물 운송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자동 덮개 장착으로 폐기물 비산을 방지합니다.
   ● 침출수가 포함된 폐기물은 최대한 침출수가 배출된 후 출발하고, 불가한 경우에는 전용용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최고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과태료부과 및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2

위반시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1항 및 과태료부과 및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2
○ 폐기물수집 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로서 그 처리비를 기일내에 정산하여야 합니다.
   ● EX)수도권 매립지 출입차량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과태료부과 및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2
○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안됩니다.
   ● 한번 체결된 계약은 이행 또는 파기후 재계약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과태료부과 및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2
○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경우 전자인계서를 의무적으로 사용 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시 올바로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인지하고 운용하는 배출업체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일부 특이한 경우 개인이 배출자일 경우에도 전자인계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18조3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8조1항
   ● 폐기물인계서를작성하고,관리대장및인계서를최종 기제 한날부터 5년간 의무 보관 하여야합니다.
        □ 폐기물 운반시 인계서는 매년 관할관청에 실적보고를 하여야 하므로, 작성하신 인계서는 당사로 필히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자인계서일 경우는 별도의 인계서가 없습니다.)
        □ 관할관청에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건당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전자인계서일 경우에도 매건당 누락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 폐기물 운송차량에는 적재함 양측면에 허가업체와 전화번호 및 폐기물 종류를 표기해야 합니다.
   ● 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