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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설기계관리규정(과태료)        

건설기계위반시 과태료 처분기준

*과태료의처분기준 - 위반시점 "99. 10. 19부터적용 (부과기준이 없는 것은 정액임)

연번

항목

관련법

유예기간

부 과 기 준

최고액

1

신규등록 지연

3조

2월

10일이내 10만원, 매1일마다 1만원

50만원

2

임시운행표 미반납

4조 4

5일


20만원

3

등록변경 지연
(주소변경포함)

5조

30일

30일이내 2만원, 매3일마다 1만원

20만원

4

등록말소 미신청

6조

30일
2월


20만원

5

봉인자 변경신고 지연

8조

30일

30일이내 3만원, 매3일마다 1만원

40만원

6

번호표 미반납

9조

10일

10일이내 3만원. 매1일마다 1만원

40만원

7

정기검사 지연

13조

15일

30일이내 2만원, 매3일마다 1만원

30만원

8

검사증 미비치

15조1



10만원

9

정기점검 지연

16조

15일

30일이내 1만원, 매3일마다 1만원

30만원

10

자가정비규정 위반

16조2



50만원

11

형식신고, 승인 미신고

18조



50만원

12

사업자 변경신고 지연

24조

30일

30일이내 3만원, 매3일마다 1만원

40만원

13

매매업자 금지위반

25조3

30일

30일이내 3만원, 매3일마다 1만원

40만원

14

조종사 신상변동 지연

30조

30일

30일이내 1만원, 매6일마다 1만원

10만원

15

조종사 교육훈련 미필

31조 1



20만원

16

화물운송 위반

33조



30만원

17

건설기계 무단주기

33조 2



5만원

18

보험(책임, 대인)지연
또는 미가입

자손법
5조3


10일까지 각각 3만원, 매1일 초과시 8천원씩부과(주의: 각각부과)

100만원

* 운행상황신고 지연과태료 폐지('97. 5. 1기준)
* 연번 3, 7, 9호의 과태료는 위반 건설기계 댓수마다 부과하되, 합산금액은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