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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건설기계관리규정(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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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위반시 과태료 처분기준
*과태료의처분기준 -
위반시점 "99. 10. 19부터적용 (부과기준이 없는 것은 정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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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항목 |
관련법 |
유예기간 |
부 과 기 준 |
최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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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규등록 지연 |
3조 |
2월 |
10일이내 10만원, 매1일마다 1만원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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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임시운행표 미반납 |
4조 4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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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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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등록변경 지연
(주소변경포함) |
5조 |
30일 |
30일이내 2만원, 매3일마다 1만원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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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등록말소 미신청 |
6조 |
30일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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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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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봉인자 변경신고 지연 |
8조 |
30일 |
30일이내 3만원, 매3일마다 1만원 |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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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번호표 미반납 |
9조 |
10일 |
10일이내 3만원. 매1일마다 1만원 |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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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정기검사 지연 |
13조 |
15일 |
30일이내 2만원, 매3일마다 1만원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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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검사증 미비치 |
15조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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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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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정기점검 지연 |
16조 |
15일 |
30일이내 1만원, 매3일마다 1만원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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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자가정비규정 위반 |
16조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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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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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형식신고, 승인 미신고 |
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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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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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사업자 변경신고 지연 |
24조 |
30일 |
30일이내 3만원, 매3일마다 1만원 |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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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매매업자 금지위반 |
25조3 |
30일 |
30일이내 3만원, 매3일마다 1만원 |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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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조종사 신상변동 지연 |
30조 |
30일 |
30일이내 1만원, 매6일마다 1만원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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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조종사 교육훈련 미필 |
31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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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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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화물운송 위반 |
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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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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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건설기계 무단주기 |
33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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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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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보험(책임, 대인)지연
또는 미가입 |
자손법
5조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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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까지 각각 3만원, 매1일 초과시 8천원씩부과(주의:
각각부과) |
100만원 |
* 운행상황신고 지연과태료
폐지('97. 5. 1기준)
* 연번 3, 7, 9호의 과태료는 위반 건설기계 댓수마다 부과하되,
합산금액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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