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건설기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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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계 신규등록
가. 기본설명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되는 건설기계를 등록하는
것으로서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함으로서
공적효력이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나. 신규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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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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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
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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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제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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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제작증:
해장 건설기계제작사에서 발생 |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참조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단, 유형별 구비서류가
소유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경우는당해서류로 갈음
° 제작사 인감증명서: 양도양수한 건설기계에한함
° 건설기계 제원표: 별지 제 3호서식 참조 건설교통부
장관이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시 통보한 제원표 (정정제원표) |
양도·양수일로부터
2월이내 |
| 외국에서
수입시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수입통관한 세관장이 발행 |
수입자로부터
취득한날로부터
2월이내 |
| 용도폐지말소
후 부활시 |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등록말소관청에서 발행 |
부활등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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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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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
공통 |
| 관청
불하시 |
매수증서:
매도한 관청에서 발행 |
제작사 및 수입자가 작성제시한 제원표
· 말소관청 및 관청에서 제시한 제원표사용본거지근거서류
개인: 주민등록등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건설기계대여업신고증: 영업용(대여업) 경우만해당
° 자동차보험가입의무 건설기계
· 타이어식굴삭기, 타이어식기중기, 텀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 책임보험외에 피해자 1인에 대하여 1억원이상의 보험 또는공제에
가입해야 함 차대 일련번호 압인 2매
° 국민주택 채권 매입필증: 해당 건설기계과 세표준액의
5/1000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함
·취득시 · 등록시 |
취득일로부터
2월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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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는
5일이내 |
〈참고사항〉
° 행정관청: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도지사
° 벌칙
- 등록하지 않고 사용또는 운행한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때
가) 등록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일 때: 10만원
나) 10일을 초과한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1만원
*나)목의 경우 과태료의 최고금액 :
50만원
°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최저기간: 10일
° 건설기계등록신청수수료: 4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