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행정정보 > 행정자료
 
             
신규등록 등록사항변경 및 이전 등록증 재교부 등록말소 저당권 설정등록 저당권등록말소 등록원부 발급, 열람
 
1.건설기계등록        

1. 건설기계 신규등록

가. 기본설명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되는 건설기계를 등록하는 것으로서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함으로서 공적효력이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나. 신규등록신청


구비서류

신청기한

유형별

공    통

국내제작시
건설기계제작증:
해장 건설기계제작사에서 발생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참조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단, 유형별 구비서류가 소유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경우는당해서류로 갈음
° 제작사 인감증명서:  양도양수한  건설기계에한함
° 건설기계 제원표:  별지 제 3호서식 참조 건설교통부 장관이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시 통보한 제원표 (정정제원표)
양도·양수일로부터
2월이내
외국에서
수입시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수입통관한 세관장이 발행
수입자로부터
취득한날로부터
2월이내
용도폐지말소
후 부활시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등록말소관청에서 발행
부활등록시


구비서류

신청기한

유형별

공통

관청
불하시

매수증서:
매도한 관청에서 발행

제작사 및 수입자가 작성제시한 제원표
· 말소관청 및 관청에서 제시한 제원표사용본거지근거서류
  개인: 주민등록등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건설기계대여업신고증:  영업용(대여업) 경우만해당
° 자동차보험가입의무 건설기계
· 타이어식굴삭기, 타이어식기중기, 텀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 책임보험외에 피해자 1인에 대하여 1억원이상의 보험 또는공제에 가입해야 함 차대 일련번호 압인 2매
° 국민주택 채권 매입필증:  해당 건설기계과 세표준액의 5/1000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함
·취득시 · 등록시  

취득일로부터
2월이내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는
5일이내

〈참고사항〉
° 행정관청: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도지사
° 벌칙
  - 등록하지 않고 사용또는 운행한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때
가) 등록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일 때: 10만원
나) 10일을 초과한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1만원
*나)목의 경우 과태료의 최고금액 : 50만원
°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최저기간: 10일
° 건설기계등록신청수수료: 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