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건설기계등록의 말소
가. 개요
건설기계의 소유권에 대한 공적증명과 사용의 허가를 소멸케 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소유자의 신청이나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나.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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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사유 |
신청기간 |
구 비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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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추가서류 |
| °
건설기계가 멸실된때 |
3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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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등록말소신청
° 건설기계등록증
° 인감증명서 |
°
멸실증명서 (당해건설기계를 정비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진술서) |
| °
건설기계의 용도를 폐지한 때 |
30일이내
|
°
건설기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을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 °
건설기계를 도난당한때 |
2월이내 |
°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접수 확인원 |
| °
건설기계를 수츨하는때 |
30일이내 |
° 말소확인신청서발급 |
°
건설기계를 폐기한때 (강제처리의
경우 직권말소) |
30일이내
|
°
폐기업자가 발행한 폐기증명서 |
다. 건설기계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말소
| 말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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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출방법
및 행정권한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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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위 기차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 직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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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의 차대가 등록시의 차대
와 다른 때 |
° 말소사유를
발견하였을 때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후 이의가
없을 시 1월이 경과한 후 직권말소 |
| ° 건설기계가 구조 및 성능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
| ° 강제처리에 의한 건설기계를 폐기
한 때 |
°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후 1월이 경과한 후 통보가 없을 시 해당 시·도지사는 7일?간의
공고를 한 후 폐기처리와 함께 직권말소 |
마. 직권말소
바. 건설기계 등록말소의 확인
°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존기간(5년)중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기계등
록말소 확인서의 교부를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 건설기계 등록말소 확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당해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사. 건설기계등록원부의 교부 및 열람신청서(규칙 제11조제2항)〈신설:
99. 10.19〉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 2서식의 건설기
계등 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서에 당해 건설기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
부하여 시·도 지사에게 제출하도록하는 제도이다.
〈참고사항〉
° 벌칙
-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설기계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 과태료 20만원
°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서 처리기간 : 즉시
°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 수수료 :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