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세무상식 |
|
|
|
|
 |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기본상식
1.사업자등록을 하는방법
(1)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을 하듯이 사업을 하려는 분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접수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민원봉사실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하여
드리거나,부가가치세과에 인계하여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에게 우송 또는 직 접 교부하여 드립니다.
(2)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앞서 상품 또는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자 할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업 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됩니다.
(3)여러 가지 사업을
겸업할 때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만을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