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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험관련업무        

1) 주 운전자 가입요령
  * 종합보험관련업무
   귀하께서 관리운영하시는 차량에 대한 주운전자 나이를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대 상

21세 이상 가입자

21세 이상 주운전자 사고시 무조건 보상가능

단, 21세이하시 무조건 면책

26세 이상가입자

26세 이상 주운전자 사고시 무조건 보상가능

단, 26세 이하시 무조건 면책

전 연령가입자

전, 연령의 주운전자 사고시 무조건 보상가능

  * 주운전자 가입요령 〔주민등록상 (만)나이로 필히 가입하여야 함〕

2) 보험가입분할·납입제도 방법
   보험가입시 분할 납입제도

분납방법

분할보험료 납입개월수 및 분납비율

년 2 회납

1회(5개월 60%), 2회(7개월 40%)

년 4 회납

1회(2개월 35%), 2회(3개월 25%), 3회(3개월 20%), 4회(4개월 20%)

년 6 회납

1회(1개월 25%), 2회(2개월 15%), 3회(2개월 15%), 4회(2개월 15%)
5회(2개월 15%), 6회(3개월 15%)

  ·보험가입시보험료는 피보험자 보험가입경력에 따라 보험금액변동이 있습니다. (삼성생명 예제)

3) 책임·종합(대인)배상 의무가입 6기종

책임보험 및 종합대인 배상 의무가입건설기계 6기종

비 고

자동차보험
(의무가입건설기계)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는 책임보험 및 종합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법 제2조, 제5조)

·건설교통부 (교통안전과)
·재정경제부 (보험제도담당관실)
·자동차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위원회

4) 대인배상 미가입시 과태료처분기준

상기차량에 대하여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까지 3만원부터 매일 하루경과시 8,000원씩 부과됨 최고 3개 월 미가입시 각각 100만원씩 과태료 부과됩니다.

5) 사고발생시 처치요령

인사사고(대인)

현 장 보 존 :
사고발생 현장의 보존은 사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 하다. 카메라, 스프레이, 백묵, 못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사고현장보존에 주의 한다.
피해자 응급처 :
사고발생 즉시 피해자를 인근 외과병원(종합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처치 를 받도록 하는등 피해자 구호에 최선을 다한다.
경찰관서에 신고 :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해 두는 것이 좋다. (3시간 이내) 이 때 피해자의 성명, 사고발생 시각 및 장소 등을 알아 두어야 한다.
보험회사 접보 :
종합보험 가입회사에 6하원칙에 의거하여 사고사실을 접보한 후 "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한다. (이때, 책임보험 가입영수 증을 지참할것)
보상담당직원과상담 :
보상직원과 면담하여 사고처리과정, 보험금 지급방법, 구비서류등을 안내받아 사고가 조기에 종결되도록 협조한다.
8대사고시 자기방어 :
8대항목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교·특·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 이 되므로 조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등 자기방어에 노력해야한다.

6) 사고접수전화번호 11개 손·보·사

손해 보험사

수신자 부담 전화

발신자 부담 전화

LG 화재

  080-266-2345

  02-566-2345

동부화재

  080-2262-1234

  02-2262-1234

대한화재

  080-778- 8572

  02-778-8572

동양화재

  080-930-8585

  02-775-7711

삼성화재

  080-611-7111

  02-2636-7111

제일화재

  080-236-7000

  02 316-8282

국제화재

  080-431-8282

  02-431-6295

신동아화재

  080-960-6300

  02 2197-7777

해동화재

  080-960-8572

  02-332-8572

현대해상

  080-203-8282

  02-3401-2161

쌍용화재

  080-404-8282

  02-404-7282

7) 사고접수요령

8) 사고건 갱신시 할증부분, 요율

9) 보험율 산출(경력,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