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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의 검사 건설기계 신규등록검사 건설기계 정기검사 정기검사유효기간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 건설기계의 정기정검 건설기계의 정비명력 건설기계 자가정비 방법
 
4.건설기계검사업무        

◈검사의 종류

1. 건설기계의 검사


가. 개요
건설기계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권 공증을 위한 확인행위인 동시에 건설기계의 운행 또는 사용할 때 안전도 유지를 위하여 건설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나. 검사의 목적
1) 건설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확인하여 사고 방지
2) 배출가스, 소음, 진동 등 공해 방지
3) 불법 구조 변경(과적을 위한 불법 개조 등) 방지

다. 검사의 종류

1. 신규등록검사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 기 검 사

등록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구조변경검사

등록후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후 실시하는 검사

4. 수 시 검 사

건설기계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

5. 정 기 점 검

 

6. 정 비 명 령

 

1) 입고검사(건설기계검사소에서 실시하는 검사)
ㆍ콘크리트믹서트럭
ㆍ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ㆍ덤프트럭
ㆍ아스팔트살포기

2) 출장검사
(입고검사 대상외의 건설기계 및 위 입고검사 건설기계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ㆍ당해검사를 받을 건설기계가 도서지역에 있는 경우
ㆍ자체중량이 40톤이사 또는 축중이 10톤 이상인 경우
ㆍ너비가 3미터 이상인 경우
ㆍ최고속도가 시속 35km 미만인 경우
ㆍ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