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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의 검사 건설기계 신규등록검사 건설기계 정기검사 정기검사유효기간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 건설기계의 정기정검 건설기계의 정비명력 건설기계 자가정비 방법
 
4.건설기계검사업무        

2.건설기게 신규등록검사

가. 개요


형식신고, 형식승인(중고수입장비에 한함), 부활 또는 관청매도 건설기계를 구입한 소유자의 등록신청에 의한 관할 관청의 신규등록 검사 지시에 의거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신규제작 수입 건설기계가 확인검사를 받았거나, 그와 동일형식으로 제작수입 한 건설기계는 신규등록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한 건설기계중 외국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수입면장상품명앞에"USED"로 표시된 건설기계)는 신규등록검사 대상임

나. 신규등록검사 신청

구 분

내 용

사 유

건설기계를 신규등록 하고자 할때

근 거 법 규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수 수 료

① 최종등록1대 : 100,000원(개정: 99.10.19)
② 재등록1대 : 25,000원

서류제출처

검사대행자(검사소)

검 사 대 상

① 입고검사 : 덤프,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② 출장검사 : -도서지역에 있을 때
-자체중량 40톤이상, 축중10톤이상
-폭 3m 이상
-최고속도가 시속 35km미만 건설기계

구 비 서 류

① 건설기계 신규등록 검사 신청서
②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사본
③ 건설기계 제원표
④ 출장검사 대상 건설기계는 소재지 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