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건설기계검사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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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설기계의
정비명령
정비명령
가. 개요
신규등록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와 부적합통지서에 의한 재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비할 것을 명령하여 다시 검사토록 하는 조치이다.
나. 정비명령대상 건설기계
- 신규등록, 구조변경, 수시검사와 , 부적합통지서에 의한 재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 건설기계 주요구조가 임의 구조변경되어 불합격된 경우
- 등록번호 새김 상이등 동일성 확인불가로 불합격된 경우
- 형식·규격등 주요제원이 상이하여 불합격된 경우
- 재검사 기간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건설기계
다. 처리절차 도표
|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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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비명령
← |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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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비명령통보
→
←
④검사결과보고 |
건설기계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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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검사 신청
①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가 다시 불합격 되었을 경우 등록말소나 고발사항이
아니며, 다시 정비를 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나 건설기계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말소 할수 있다.
② 법 제42조 제5호의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라
함은 정비명령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를 말하며, 정비를 필요로하는
사항 즉, 정비미비 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