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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검사 건설기계의 정기정검 건설기계의 정비명력 건설기계 자가정비 방법
 
4.건설기계검사업무        

9.건설기계 자자정비방법

건설기계의 자가정비
건설기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신의 정비시설을 갖추어 건설기계를 정비하고자하는 때에는 정비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가. 자가정비작업의 범위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스스로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별표10의 2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정비작업의 범위

1. 별도의 정비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의 정비작업의 범위
가. 원동기
(1)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2) 연료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3) 머플러의 교환
나. 전동장치
(1) 오일의 보충
(2) 액셀레이터 케이블의 교환
다. 조향장치
(1) 오일의 보충 및 구리스의 급유
(2) 부트의교환
라. 제동장치
(1) 오일의 보충
(2) 브레이크 호스·페달 및 레버의 점검·정비
마. 주행장치
트랙링크·로울러 및 스프라켓의 교환
바. 완충장치
쇽업쇼바의 교환, 다만,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사. 유압장치
누우수리를 위한 호스 등의 교환 및 점검·정비
아. 차체 및 작업장치등
(1) 판금 또는 가공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차체 및 작업장치의 보수 및 교환
(2) 정비 부분의 도색(분사방법에 의한 도색을 제외한다.)
자. 기타
(1) 조종석내 설비의 점검·정비
(2) 새시 각부의 급유

2. 용접기 및 폐유수거시설을 갖춘 경우의 정비작업의 범위
가. 원동기
(1)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2) 연료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3) 머플러의 교환
나. 전동장치
(1) 오일의 보충 및 교환
(2) 액셀레이터 케이블의 교환
다. 조향장치
(1) 오일의 보충 및 교환, 구리스의 급유
(2) 부트의 교환
라. 제동장치
(1) 오일의 보충 및 교환
(2)브레이크 호스·페달 및 레버의 점검·정비
마. 주행장치
트랙링크·로울러 및 스프라켓의 교환
바. 완충장치
쇽업쇼바의 교환, 다만,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사. 유압장치
누유수리를 위한 호스 등의 교환 및 점검·정비
아. 차체 및 작업장치 등
(1) 판금 또는 가공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차체 및 작업장치의 보수 및 교환
(2) 정비부분의 도색 (분사방법에 의한 도색을 제외한다.)
(3) 차체 및 작업장치에 대한 부분용접
(가) 불도우져· 굴삭기· 로우더 및 모터그레이더의 배토판 버킷 장삽날 및 귀납날 등의 부분용접
(나) 덤프트럭이 적재물 누출방지를 위한 적재함의 부분용접
(다) 기중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의 오가비트 및 오가(스크류)의 부분용접
(라)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측면보호대, 흙받이 찰판(휀다) 및 후부 안전판의 보수를 위한 용접
(마) 배기관 ·파이프 및 소음기 보수를 위한 부분용접
(바) 발판 등 경미한 부위의 부분용접
자. 기타
(1) 조종석내 설비의 점검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