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조종사
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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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계 면허증 발급
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제도
건설기계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도구이며 일부건설기계는 도로를 자주 운행하면서공사를
시공하여야 함에 따라 면허소지자만이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건설기계의 안전운행으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방지하고 건설기계의 수명을
연장하며, 작업능률을 높여 건설공사시공능를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나. 건설기계 면허증 발급신청
| 구
분 |
내
용 |
| 사
유 |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자 |
|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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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
| 수
수 료 |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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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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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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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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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신청서
② 신체검사서(국·공급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발급한것)
③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소형건설기계 초중 교육이수증
④ 조종사면허증(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종류를 추가하고자 할 때에
한함)
⑤ 6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증명사진2매 |
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취득 절차
| 노동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국가기술자격
→
(기능사) |
신
청 인 |
적성검사
→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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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도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