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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종사 면허증        

1. 건설기계 면허증 발급

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제도

건설기계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도구이며 일부건설기계는 도로를 자주 운행하면서공사를 시공하여야 함에 따라 면허소지자만이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건설기계의 안전운행으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방지하고 건설기계의 수명을 연장하며, 작업능률을 높여 건설공사시공능를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나. 건설기계 면허증 발급신청

구 분

내 용

사 유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자

근거법규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수 수 료

2,500원

서류제출시

시·도지사

구비서류

①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신청서
② 신체검사서(국·공급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발급한것)
③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소형건설기계 초중 교육이수증
④ 조종사면허증(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종류를 추가하고자 할 때에 한함)
⑤ 6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증명사진2매

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취득 절차

노동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
(기능사)

신 청 인


적성검사
→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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