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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사업 업종별 구비서류 건설기계대여업의 신청
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 건설기계 주지장관련법 주지장 면적산출법
 
7.건설기계대여업 신고업무 [관련서식]          

1)건설기계 사업

사업의
종류

용어의정의

업    종

기    준

허가 방법

제출처

건설기계

대여업

건설기계를

대여함을

업으로하는것

일반건설기계

대여업

5대이상 (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시·도지사

(시·도의 조례에 의거 위임된 경우 시·군·구청장)

개별건설기계

대여업

4대이하

(사무실 필요하지 않음)

건설기계사업(법 제21조, 영 제13조, 규칙 제57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