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건설기계대여업
신고업무 |
[ 관련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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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기계 사업
| 사업의
종류 |
용어의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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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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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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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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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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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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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를
대여함을
업으로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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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기계
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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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이상
(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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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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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의 소재지
관할시·도지사
(시·도의
조례에 의거 위임된 경우 시·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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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건설기계
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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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이하
(사무실
필요하지 않음) |
건설기계사업(법 제21조, 영 제13조, 규칙 제57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