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건설기계대여업
신고업무 |
[ 관련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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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설기계 주기장관련법
건설기계사업관련 업무처리지침('95.9.1)
가. 공동건설기계주기장
다수의 건설기계사업자(일반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모두를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주기장을 확보한 경우에는 각 사업자가 주기장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때의 소요면적은 각 사업자가 보유한 건설기계 총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나. 사무실 , 주기장의 전대와 사용대차
건설기계 사업을 위한 사무실 및 주기장 사용계약서 상에 당해 임차인과
임대인이 제3자 에게 전대 및 사용대차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민법
제 609조 내지 제654조 규정에 의하여 그 사무실 및 주기장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다. 주기장 시설보유 확인 신청
1) 신청사유 : 건설기계 대여업 신고에 따른 주기장 시설보유 확인용
2) 서류제출서 : 주기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3) 구비서류
가) 주기장 시설 보유 확인신청서
나) 토지등기부등본(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류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참고사항〉
1) 타인소유의 토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주기장 시설 보유확인 신청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전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관련
별표14의 건설기계대여업 신고기준에 의한 주기장 시설 이 가능한지 여부를
그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확인하여야 한다.
2) 도시계획법(법 제2조 제1항, 영 제2조 제6항)상의 자연녹지
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 업지역이어야 한다.
3) 국토이용관리법(법 제15조, 영 제14조) 상의 3만㎥이하의 준농림지역
- 단,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상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업보호구역일 경우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 지역은 가능하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 변경후
가능하다.
-지역녹지지역이 아닌 경우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부장관의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기장면적 :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기장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24㎡ × (건설기계대수)0.815
〈참고사항〉
° 주기장면적 산정시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구분방법
(대상기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별표1에서 무한궤도식으로
구분된 건설기계, 불도우저, 굴삭기, 로우더, 기중기
-무한궤도식으로 구분되지는 않았으나 무한궤도식이 있는 건설기계,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아스팔트피니셔, 쇄석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타이어식으로 되어있는 장비는 제외
지게차, 스크레이퍼, 펌프트럭, 모우터그레이더, 로울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공기압축기,
특수건설기계
- 해상장비는 제외, 사리채취기, 준설선
(적용방법)
- 건설기계 검사중에 무한궤도식으로 표기된 것은 모두인정
- 구분이 어려울 경우 등록번호가 나타난 사진첨부시 인정
* 행정관청은 비자주식으로 표기된것
중에도 무한궤도식이 아닌 것이 있으므로 확인한 후 인정한다.
2) 주기장 보유 확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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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
신청
→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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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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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광역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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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장보유확인
신청서 작성
·확인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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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업신고서작성
·신고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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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검토
↓
·확인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보유현황 및
주기장 시설확인
↓
·적부판정 및
신고증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