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건설기계
대여업 |
° 건설기계 대여업
신고서
°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은법인 등기부등본)
°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등)
° 주기장 소재지 관할시 장·군수·구청장이 발 급한 주기장
시설 보유 확인서
° 건설기계 소유사실증명 서(건설기계등록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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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신고자가 있는경우
- 신고서에 연명신고자
인감날인
- 계약서
- 인감증명서
(연명신고자) |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사무소가
2이상인
경우 그 사무소를 관할하는 각각의 시·도지사)
*지점설치
않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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