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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검사 건설기계의 정기정검 건설기계의 정비명력 건설기계 자가정비 방법
 
4.건설기계검사업무        

3.건설기계 정기검사

가. 개요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유효기간의 만료후에 계속하여 운행하여 운행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나. 정기검사의 신청

구 분

내 용

사 유

검사 유효기간 만료후에 계속하여 운행하고자 할 때

근거법규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수 수 료

건설기계 1대 : 25,000원

서류제출처

검사대행자(검사소)

의 무 사 항

① 검사대행자
-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검사일시와 검사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소유자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15일 이내에 검사 대행자에게 해당 건설기계에 관한 검 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검사대행자가 통지한 일시 및 장소에 당해 건설기계를 제시하고 검사수검(출장검사의 경 우)

검사유효기간

① 정기검사신청기간내(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5일이내)에 신청한 경우
- 종전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
② 정기검사신청기간을 벗어난 경우
- 검사를 받은날의 다음날부터 기산

구 비 서 류

① 정기검사신청서
② 건설기계 검사증 사본
③ 보험가입증명서(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아스 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④ 출장검사 대상 건설기계는 소재지 약도

벌 칙
(과태료)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자
-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일 때 : 2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 초과시마다 : 1만원

다. 부적합 건설기계에 대한 조치

- 시정권고제도
건설기계검사 결과 동일성, 환경,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운행과 조업에 직접적인영향을 주는 중대한 검사항목이 부적합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불합격 처리하고 그외의 검사항목은 부적합한 사항을 민원인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하여 자율적으로 시정 운행 , 사용하도록 함.
주) 안전운행과 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불합격사항에 대하여 불합격처리하고 이외의 경미한 사항은 시 정권고 토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정비명령서없이 재검사
중대한 검사항목이 부적합하여 불합격 처분된 건설기계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이하 "재검사 신청기간" 이라 한다.) 에는 시·도지사의 정비명령없이검사소에서 교부한 부적합 통보서의 지적사항은 보완하고 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주) 불합격처분된 건설기계도 시·도지사의 재검사명령서 없이 바로 정비후 재검사를 받도록하여 미정비운행을 사전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