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행정정보 > 행정자료
 
             
건설기계의 검사 건설기계 신규등록검사 건설기계 정기검사 정기검사유효기간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 건설기계의 정기정검 건설기계의 정비명력 건설기계 자가정비 방법
 
4.건설기계검사업무        

7.건설기게의 정기정검

가.개요

도로를 자주 운행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검사외에 별도로 매년 1회 건설기계 정비업체가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므로써 운행시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나. 정기점검 신청

구 분

내 용

사 유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함

근거법규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16조
②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 제40조

수 수 료

건설기계 1대 : 70,000원

서류제출처

건설기계정비사업자

구 비 서 류

① 건설기계정기점검신청서
② 종전에 시행한 정기 점검기록부

벌 칙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부과
- 정기점검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일 때 : 1만원
-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3일 초과시마다 : 1만원

다. 정기점검대상기종
ㆍ덤프트럭
ㆍ콘크리트펌프(트럭식적재식)
ㆍ콘크리트믹서트럭
ㆍ아스팔트살포기
* 다만, 자체중량 40톤 이상, 축중이 10톤 이상, 최고속도가 시간당35km 미만의 것은 제외

라. 정기점검 시행업체
1) 종합건설기계정비업체
2) 부분건설기계정비업체로서 시·도지사로부터 일정시설 및 기술자 확보사실을 확인 받은 업체

마. 정기점검의 신청기간
최초로 신규등록을 한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2년 6월(중고건설기계를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과 그 날이후 매 1년이 되 는날
-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및 아스팔트살포기의 경우 : 2년 6월(중고건설기계를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과 그 날이후 매 2년이 되 는날

바. 정기점검의 연기

1. 개 요
1) 건설기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점검 신청 기간 중에 점검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2) 연기기간 : 3월이내(1회에 한하여 재 연기 가능)
단, 압류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그 압류기간, 사업휴지의 경우휴지 기간과 경수로 건설과 해외임대를 위하여 일시 반출되는 건설기계는 반출기 간 동안 연기 가능

2. 연기신청
1) 연기사유
도난, 사고발생, 압류, 장기간 정비, 사업의 휴지, 경수로 사업 및 해외임대를 위한 일시반 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주) 종전의 규정에서는 정기점검의 연기대상을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과의의 해석이 가능토록하여 그 대상범위에 논란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별로 세분하여 적용에 혼선을 배제함
2) 연기승인기관
·등록관청
3) 신청기한: 정기점검 신청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4) 구비서류
·정기점검연기신청서 : 별지 제21호서식 참조
·압류사실증명서 : 압류되었을 시만 정비계약서나 입고증사본 등 첨부
·정비사실증명서 : 정비중일시만 정비계약서나 입고증사본 등 첨부
5) 처리기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연기승인 여부처리
6) 수수료: 없음
7) 연기신청 처리에 따른 결과조치
·연기시 : 3월 이내의 기간동안 연기, 1회에 한하여 재연기 가능
·불허시 : 정기점검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정기점검 신청
·압류시 압류기간, 사업휴지시 그 기간동안 또는 해외임대시 반출기간 동안 연기효력 발생
8)과태료: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때
·정기점검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때 : 1만원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3일 초과시마다 : 1만원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