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건설기계검사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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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설기게의 정기정검
가.개요
도로를 자주 운행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검사외에 별도로 매년 1회 건설기계
정비업체가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므로써 운행시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나. 정기점검 신청
| 구 분 |
내 용 |
| 사 유 |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함 |
| 근거법규 |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16조
②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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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수 료 |
건설기계 1대 : 70,000원 |
| 서류제출처 |
건설기계정비사업자 |
| 구 비 서 류 |
① 건설기계정기점검신청서
② 종전에 시행한 정기 점검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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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칙 |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부과
- 정기점검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일 때 : 1만원
-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3일 초과시마다 :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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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기점검대상기종
ㆍ덤프트럭
ㆍ콘크리트펌프(트럭식적재식)
ㆍ콘크리트믹서트럭
ㆍ아스팔트살포기
* 다만, 자체중량 40톤 이상,
축중이 10톤 이상, 최고속도가 시간당35km 미만의 것은 제외
라. 정기점검 시행업체
1) 종합건설기계정비업체
2) 부분건설기계정비업체로서 시·도지사로부터 일정시설 및 기술자 확보사실을
확인 받은 업체
마. 정기점검의 신청기간
최초로 신규등록을 한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2년 6월(중고건설기계를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과 그 날이후 매 1년이 되 는날
-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및 아스팔트살포기의 경우 : 2년 6월(중고건설기계를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과 그 날이후 매 2년이 되 는날
바. 정기점검의 연기
1. 개 요
1) 건설기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점검 신청 기간 중에 점검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2) 연기기간 : 3월이내(1회에 한하여 재 연기 가능)
단, 압류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그 압류기간, 사업휴지의 경우휴지
기간과 경수로 건설과 해외임대를 위하여 일시 반출되는 건설기계는 반출기
간 동안 연기 가능
2. 연기신청
1) 연기사유
도난, 사고발생, 압류, 장기간 정비, 사업의 휴지, 경수로 사업 및
해외임대를 위한 일시반 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주) 종전의 규정에서는 정기점검의 연기대상을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과의의 해석이 가능토록하여 그 대상범위에 논란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별로
세분하여 적용에 혼선을 배제함
2) 연기승인기관
·등록관청
3) 신청기한: 정기점검 신청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4) 구비서류
·정기점검연기신청서 : 별지 제21호서식 참조
·압류사실증명서 : 압류되었을 시만 정비계약서나 입고증사본 등 첨부
·정비사실증명서 : 정비중일시만 정비계약서나 입고증사본 등 첨부
5) 처리기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연기승인 여부처리
6) 수수료: 없음
7) 연기신청 처리에 따른 결과조치
·연기시 : 3월 이내의 기간동안 연기, 1회에 한하여 재연기 가능
·불허시 : 정기점검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정기점검 신청
·압류시 압류기간, 사업휴지시 그 기간동안 또는 해외임대시 반출기간
동안 연기효력 발생
8)과태료: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때
·정기점검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때 : 1만원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3일 초과시마다 : 1만원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