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건설기계검사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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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수시검사
가. 개요
| 구
분 |
내
용 |
| 사
유 |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빈발하는 건설기계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명령을 받은때 |
| 근
거 법 규 |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
| 수
수 료 |
①
건설기계1대 : 25,000원 |
| 서류제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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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행자(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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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시검사 신청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빈발하는 건설기계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명령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
| 구
분 |
내
용 |
| 구 비
서 류 |
① 건설기계수시검사 신청서
② 수시검사 명령서
③ 건설기계 검사증 사본
④ 출장검사 대상 건설기계는 소재지 약도 |
| 벌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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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검사 미필자: 100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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