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건설기계의 저당권 설정등록
가. 개요
근저당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 보증인)가 채무의 확보로 제공한
부동산, 건설기계등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질권에 있어서와 같이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않고 그 목적물을 개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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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내
용 |
| 사
유 |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 보증인)가
채무의 확보로 제공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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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 법 규 |
① 건설기계저당권법 제5조
② 건설기계저당권법 시행령 제2조
③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
| 구
비 서 류 |
①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신청서
② 건설기계저당권 설정계약서2부
③ 인감증명서 1부(신청인: 채무자)
※ 채권자 인감증명서는 불필요
④ 건설기계등록증 사본(동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대이상의
건설기계를 저당권 설정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
나. 근저당설정등록
〈참고사항〉
° 행정관청: 건설기계 등록지 관할 시·도지사
° 처리기간: 즉시
° 수 수 료: 수입증지 1,000원
다. 근저당 설정 등록요건
1) 저당권의 득실변경은 건설기계저당법 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저당권이 설정된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 가처분등의
권리집행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라. 등록된 권리의 우선순위
1) 동일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등록한 동종의 권리의 순위는 등록의 선후에 따른다.
2)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의하여,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록의 선후에 따른다.
마. 처리절차 도표
| 신
청 인 |
저당권 설정등록신청(채권자)
→
설정계약서 1부교부(직인날인)
← |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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