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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등록사항변경 및 이전 등록증 재교부 등록말소 저당권 설정등록 저당권등록말소 등록원부 발급, 열람
 

2.등록사항변경등록
   등록사항의 변경

가. 등록사항 변경 및 이전신고


동일 관청(시·도)내에서의 변경

관할관청(시·도)을 달리하는 변경

신고
대상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 법인의 주소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 변경을 포 함한다)
° 등록한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신고처

° 현 등록관청(시·도지사) ° 신 등록관청(시·도지사)

신고
의무자

° 소유권 변경시: 양수인, 단, 양수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양도인이 양수인에 갈음하여 신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관청의 변경여부에 관계 없이 당해 건설기계가 등록된 관청에 신고한다.
° 주소변경 등: 건설기계소유자  

구비
서류

°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
° 변경내용 증명서류
- 소유자 변경시: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 주소지 변경시: 변경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건설기계등록증

°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
° 변경내용 증명서류
- 소유자변경이 수반될 시: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등
- 주소지 변경시: 변경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사용본거지 변경시: 법인등기부 등본상 지점이 표시된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설기계등록증
° 건설기계검사증  

처리 기간

즉시

접수일로부터20일이내

신청 기한

등록사항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비상사태에는 5일 이내

법칙

미신고자 또는 허위신고자는 과태료 처분 허위로 신고한때: 20만원 · 신고를 하지아니한때
가.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때: 2만원
나.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나목의 경우 과태료의 최고금액: 20만원  

나. 매도인의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
1)매도인의 변경신고
  ° 시기: 양도양수일(잔금완납일)로부터 30일 경과후까지 매수인이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시
  ° 신고서류: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양도증명서

2) 처리사항
  ° 시·도지사는 신고접수후 지체없이 7일~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매수자에게 등록사항을 변경토록 통지
  ° 상기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매도인이 신고한 사항을 기재후 매도자 및 매수자에게 처리하였음을 각각 통지한다.
    ※ 변경신고로 인하여 등록관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매수인 소재 등록관청에 등록원부등 이송
주) 건설기계 매매로 인하여 양수인이 건설기계등록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에 갈음하여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양도인이 건설기계매매후 양수인이 등록이전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가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서식구분
  1)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건설기계를 직접 거래한 경우 :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양도증명서
  2)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양도증명서
주) 중고건설기계의 불법부실거래행위의 예방과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의 탈루를 원천봉쇄하고 건전한 중고건설기계 매매시장이 이루어질수 있도록하기위하여 구분한 것임

〈참고사항〉
° 별지 제8호의 2서식의 양도증명서
  중개를 통하지 아니한 순수 양도·양수인 간의 직접거래시에만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므로서 불법거래자 또는 신고사업자
  가 위장 사용한 때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등의 관련제세가 탈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양도증명서
  신고사업자 거래시 정확히 사용하여 보관하는지는 사업자단체(매매협회등)의 협조를 받아 확인하므로써  소비자보호를 위한 하자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고 성능고지의무이행을 감독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의 기록보관의무를 관리하므로써 거래 누락에 따른 세금탈루를 방지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등록접수부 관리를 통해 년간 거래대수, 거래기종, 거래금액 등의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