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건설기계등록증재교부
가. 개 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의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시·도지사가 이를 새로운 것으로
다시 교부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나. 구비서류
1)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2) 건설기계등록(검사)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다. 처리절차 도표
|
소유자 |
|
시·도지사 |
| ·신청서
작성
등록(검사)증 수령 |
신청
→
교부 ← |
접수
및 검토
↓
·검사대장, 등록대장 |
〈참고사항〉
° 건설기계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z
° 건설기계등록증재교부 신청수수료: 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