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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등록사항변경 및 이전 등록증 재교부 등록말소 저당권 설정등록 저당권등록말소 등록원부 발급, 열람
 

3.건설기계등록증재교부

가. 개 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의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시·도지사가 이를 새로운 것으로 다시 교부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나. 구비서류
  1)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2) 건설기계등록(검사)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다. 처리절차 도표

소유자


시·도지사

·신청서 작성

등록(검사)증 수령

신청 →

교부 ←

접수 및 검토
↓
 ·검사대장, 등록대장

〈참고사항〉
  ° 건설기계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z
  ° 건설기계등록증재교부 신청수수료: 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