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조정사
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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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의 내용(규칙 제74조제2항,
별표20)<개정:99.1.27>
| 소
형 건 설 기 계 |
교 육 내 용 |
시
간 |
| 3톤미만의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
1.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2. 유압일반
3.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 통행방법
4. 조종실습 |
2(이론)
2(이론)
2(이론)
6(실습) |
| 5톤미만의
로우더 및 불도우저 |
1.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2. 유압일반
3.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4. 조종실습 |
2(이론)
2(이론)
4(이론)
16(실습) |
비고
1. 조종실습은 해당 건설기계로 한다.
2. 조종실습은 해당 종목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가 실시한다.
3. 이론교육은 건설기계기사 1급 또는 건설기계정비기사 1급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고등교 육법에 의한 대학의 기계공학계열학과 졸업자가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