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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의
기타 유의사항>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거한 세금계산서 |
○ 세금계산서의 정의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입니다. |
○ 세금계산서 교부의 시기 ●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供給時期)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법정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세금 계산서의 종류
구분 |
내용 |
광의의
세금계산서
(통상적인 세금계산서) |
- 일반과세자가 원칙적으로 교부하는 협의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여 교부 가능 |
일반영수증 |
-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음식점업자
등의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교부하는 영수증 |
간이영수증 |
- 간이과세자가 교부하는 영수증 |
수입세금계산서 |
- 재화의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 |
● 협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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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입 세금계산서 수령시 주의사항 |
○ 재화나 용역의 매입 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 받을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인 경우
⊙ 비영업용(사업과 관련없는)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치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접대비지출 관련 매입세액
⊙ 면세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단,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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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휴·폐업자인지
여부), 과세유형(간이과세자인지 여부)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자와 동일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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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 또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의 불이익
⊙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자와 동일한지 |
● 차명· 허위(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금액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
차명· 허위(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고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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