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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출>
■ 사업자(소상공인) 대출 : 소상공인 지원센터
         
(☞국가 정책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자금입니다.)
○ 신청절차
   ●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신용보증재단에 방문)
   ● 신용조사 - 대출자신용조회(국세체납 및 지방세, 과태료 체납조회)
   ● 사업장 소재지 방문 - 대출자면담
   ● 보증서 발급 - 서울신용보증재단
   ● 대출은행 방문 후 대출 약정
   ● 접수 후 약 2~3주후 대출됨
○ 준비서류 : 개인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원하는 서류가 상이 합니다.
   ● 신용보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원본) - 사업자가 3개월 이상 매출이 있고 체납이 없어야 함
   ● 거주 주택 전세계약서 - 전세자일경우만 필요
   ● 주민등록 등본
   ● 통장 사본
   ● 건설기계 등록증(중기) 또는 자동차 등록증(화물)
   ● 건설기계(자동차)등록원부 - 압류 사항이 없어야 함
   ● 위수탁관리계약서 사본
   ● 차량 4면 사진(혹은 실제 확인)
○ 대출 사항
   ● 금액 : 1,000만원(개인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최대 2,000만원)
   ● 보증기간 : 5년
   ● 연금리 : 약 4.53% (은행 및 신용등급마다 ± 0.5%정도 차이가 있음)
   ● 대상 : 영세 자영업자
○ 연락처
구분
명칭
전화
주소
서울
서울 신용보증재단 구로출장소
02-2027-7518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8-5 한국산업단지공단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