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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의 개념 및 기준>
■ 종합소득세의 개념
○ 종합소득세란 개인 또는 법인이 지난 1년간의 총소득에 대하여 익년 5월1일부터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소득에는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등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존재 할 시에는 매년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며, 이는 5월에 신고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누락부분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 종합 소득세 산출 기준점
구분
2년전
1년전
현재(신고시점)
내용
기준 연도
신고 대상 연도
신고서 작성 / 입력
소득세 신고 기준 판별
(총수입금액-근로소득을 기준)
총 수입금액 판별
(사업소득+타소득)
● 신고 금액 기준은 당사의 총 수입금액 보다 세무서의 총 수입금액 우선순위입니다.
● EX) 2010년5월31일에 신고시에는 2009년의 1년동안의 소득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이때 소득세 신고의 기준을 나눠야 하는데 이는 그 전년도인 2008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신고의 기준을 나눕니다.
● 연도중 폐업자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을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준
구분
추계신고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외부기장 의무자
기준년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
3,600만원~
1억5천만원 미만
1억5천만원~
3억원 미만
3억 이상
당해연도 장부분류
일반신고서작성시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대상자
○ 신고의 기준금액 = 총소득-근로소득
   ● ex)2008년 총소득이 1억5천만원이고, 근로소득 소득이 1천만원이면, 2010년5월에 간편장부대상자임
○ 화물은 신고대상년도의 유류보조금을 총수입금액에 합산 하여야 합니다.
   ● EX) 2010년 5월 소득세 신고는 2009년 1년분의 유류보조금을 총 수입금액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대상 유류보조금은 서면신청분 및 복지금액으로 인한 환급(할인)분을 의미합니다.
○ 부동산 임대사업
   ● 세무서 안내문에 임대소득이 기재되지 않았어도 추후 가산세가 나올 수 있음
   ● 월세 계약서 사본 제출 / 소득금액에 합산(전세는 소득금액에 미포함)
○ 고정자산 매각대
   ● 고정자산 매각대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료를 받을시에는 별도로 표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