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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 건설기계/화물 관련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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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의
개념 및 기준> |
| ■ 종합소득세의 개념 |
| ○ 종합소득세란 개인 또는 법인이 지난 1년간의 총소득에
대하여 익년 5월1일부터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 ○ 소득에는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등이 있습니다. |
| ○ 근로소득만 존재 할 시에는 매년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며, 이는 5월에 신고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누락부분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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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소득세 산출 기준점 |
구분 |
2년전 |
1년전 |
현재(신고시점) |
내용 |
기준
연도 |
신고
대상 연도 |
신고서 작성 / 입력 |
소득세
신고 기준 판별
(총수입금액-근로소득을 기준) |
총
수입금액 판별
(사업소득+타소득) |
● 신고 금액 기준은 당사의 총 수입금액 보다 세무서의 총 수입금액 우선순위입니다.
● EX) 2010년5월31일에 신고시에는 2009년의 1년동안의 소득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이때 소득세 신고의 기준을 나눠야 하는데 이는 그 전년도인
2008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신고의 기준을 나눕니다.
● 연도중 폐업자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을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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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준 |
구분 |
추계신고 |
간편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
의무자 |
외부기장
의무자 |
기준년도
수입금액 |
3,600만원
미만 |
3,600만원~
1억5천만원 미만 |
1억5천만원~
3억원 미만 |
3억
이상 |
당해연도
장부분류 |
일반신고서작성시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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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 기준금액 = 총소득-근로소득 ●
ex)2008년 총소득이 1억5천만원이고, 근로소득 소득이 1천만원이면,
2010년5월에 간편장부대상자임 |
○ 화물은 신고대상년도의 유류보조금을 총수입금액에 합산 하여야 합니다.
● EX) 2010년 5월 소득세 신고는
2009년 1년분의 유류보조금을 총 수입금액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대상
유류보조금은 서면신청분 및 복지금액으로 인한 환급(할인)분을 의미합니다. |
○ 부동산 임대사업 ● 세무서
안내문에 임대소득이 기재되지 않았어도 추후 가산세가 나올 수 있음
● 월세 계약서 사본 제출 / 소득금액에
합산(전세는 소득금액에 미포함) |
○ 고정자산 매각대 ● 고정자산
매각대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료를 받을시에는 별도로 표기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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