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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 건설기계/화물 관련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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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의
개념 및 기준> |
| ■ 종합소득세의 개념 |
| ○ 종합소득세란 개인 또는 법인이 지난 1년간의 총소득에
대하여 익년 5월1일부터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 ○ 소득에는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등이 있습니다. |
| ○ 근로소득만 존재 할 시에는 매년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며, 이는 5월에 신고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누락부분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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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소득세 산출 기준점 |
구분 |
2년전 |
1년전 |
현재(신고시점) |
내용 |
기준
연도 |
신고
대상 연도 |
신고서 작성 / 입력 |
소득세
신고 기준 판별
(총수입금액-근로소득을 기준) |
총
수입금액 판별
(사업소득+타소득) |
● 신고 금액 기준은 당사의 총 수입금액 보다 세무서의 총 수입금액 우선순위입니다.
● EX) 2010년5월31일에 신고시에는 2009년의 1년동안의 소득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이때 소득세 신고의 기준을 나눠야 하는데 이는 그 전년도인
2008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신고의 기준을 나눕니다.
● 연도중 폐업자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을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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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준 |
구분 |
추계신고 |
간편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
의무자 |
외부기장
의무자 |
기준년도
수입금액 |
3,600만원
미만 |
3,600만원~
1억5천만원 미만 |
1억5천만원~
3억원 미만 |
3억
이상 |
당해연도
장부분류 |
일반신고서작성시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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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 기준금액 = 총소득-근로소득 ●
ex)2008년 총소득이 1억5천만원이고, 근로소득 소득이 1천만원이면,
2010년5월에 간편장부대상자임 |
○ 화물은 신고대상년도의 유류보조금을 총수입금액에 합산 하여야 합니다.
● EX) 2010년 5월 소득세 신고는
2009년 1년분의 유류보조금을 총 수입금액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대상
유류보조금은 서면신청분 및 복지금액으로 인한 환급(할인)분을 의미합니다. |
○ 부동산 임대사업 ● 세무서
안내문에 임대소득이 기재되지 않았어도 추후 가산세가 나올 수 있음
● 월세 계약서 사본 제출 / 소득금액에
합산(전세는 소득금액에 미포함) |
○ 고정자산 매각대 ● 고정자산
매각대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료를 받을시에는 별도로 표기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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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준비서류 및 공제기준> |
| ■ 종합 소득세 신고간 준비할 서류 |
○ 주소지 세무서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
소득금액 및 국민연금 표시분과 신고유형이 표시된 부분 |
○ 인적공제를
위한 주민등록 등본 1통 ●
등본상에 공제받을 사람은 별도 표시 ( 부득이한 경우 인적사항 메모로 대체
가능 ) ● 부양가족 중 주소지가 상이할
경우 : 주민등록 초본 또는 가족관계사실증명서(구.호적등본)1통 ●
부모님 공제는 형제?자매 중 1명만 공제 (이중 공제시 가산금 추징)
● 인적공제 가능 구성도 
□ 부양가족 중 소득이 없는 사람만 공제 가능
(중복 공제를 피하기 위해 등본에 소득여부 별도 표기) □
장애인이라도 소득이 없을 경우에만 공제 가능 →
소득이 없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 →
소득이 없는 장애인이 직계비속일 경우,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까지 공제가능.
또한,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 공제까지 가능
□ 자녀는 소득공제 해당년도 만20세 미만만
공제 가능 □ 주소지가 상이한 부양가족
공제 가능 □ 부모님(장인 / 장모,
시부모) 공제 가능 □ 인적공제 금액(국세청의
기준에 의거 변동될수 있음,2010년 기준에 의한 표)
구분 |
공제
대상 |
공제
금액 |
비고 |
기본공제
|
본인 |
150만원 |
표준공제(60만원)포함 ← 기부금공제 |
배우자 |
150만원 |
연간소득이
100만원(연 총소득 500만원)이상인 배우자는 제외 |
자녀 |
150만원 |
만20세
미만인자 |
아버지/어머니 |
150만원 |
만60세
이상인자 |
장인
/ 장모 |
150만원 |
만60세
이상인자 |
추가공제
|
장애인 |
200만원 |
부양가족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경로우대자 |
100만원 |
만70세
이상인 경우 |
부녀자공제 |
50만원 |
여성사업자
(남편의 유무 및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공제) |
자녀양육비 |
100만원 |
6세이하
자녀를 둔 경우 |
다자녀공제 |
2인
50만원~ |
인당100만원
추가공제
(2인 : 50만원, 3인 150만원, 4인 250만원) |
출생
및 입양공제 |
200만원 |
해당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 및 입양신고한 입양자 |
|
○ 장애인 추가
공제시 준비서류 ● 장애인
증빙서류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류(동사무소 발급)
● 소득이 있을 경우 공제 불가 - 연 100만원
이상일 시 ●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
경우 →
본인이 장애인일 경우 →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신고자의 부양가족일 경우 →
직계존속이 장애인이고 신고자의 부양가족일 경우 →
직계비속의 배우가자가 장애인이고,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가 신고자의 부양가족일
경우 |
○ 소득세 중간예납 영수증 (전년도
11월 30일 납부분) ●
중간예납을 했는데도 세무서에서 발송된 안내문에 예납금액이 미표기된 경우에만
첨부 |
○ 사업과 관련된 각종 경비 증빙
영수증 ●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동차(중기) 제세공과금 (보험료, 자동차세, 면허세, 범칙금, 과적벌금
총납부액)등 사업과 관련이 있는 간이 영수증 및 카드영수증(부품, 수리비,
식대, 접대비) →
단, 산재보험, 인건비지급관련 증빙서류는 복식 및 외부기장자에 한함
→
직원(기사)급여내역 - 원천세(갑근세) 미신고시 공제불가 (추후4대보험 가산세
중부과 되므로 손해임) |
○ 기부금 공제를 위한 영수증(납입
확인서, 납입 증명서)
구분 |
법정
기부금 |
지정
기부금 |
내용 |
전액
공제 |
소득
금액의 10% |
고아/양로원/장애인복지시설
기부
국가 / 지방단체에 기부, 국방헌금
위문금품, 천재지변구호금품,
장학금, 적십자사, 정치자금 기부등 |
종교단체,
새마을 사업기부, 불우이웃돕기,
비영리민간단체 기부 |
● 기부금이 있을시 기부금 확인서 / 등록번호(사업자번호)
첨부 ● 기부금 공제의 대상
→
본인 기부금, 배우자 기부금, 직계비속의 기부금 공제 가능 →
직계존속의 기부금 공제 불가 (부모님이 기부한 기부금은 공제가 불가함) |
○ 타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그 소득을 증빙하기 위한 증빙서류 ●
등본에 타소득여부 표시하고, 타소득에 대한 자료를 첨부 →
타사업소득 : 업종코드 및 2009년 총수입금액 확인 (타사업에 대한 세무서안내문)
→
근로소득 : 회사에서 발행한 원천징수 영수증 →
부동산 임대소득 : 부동산(주택 및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사본) ㆍ
임대소득 중 전세일 경우에는 전세 대금이 9억 이상일 때만 해당 ㆍ
신고하는 당사자가 전셋집 또는 월세 집에 사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
이자, 배당 소득 - 종합과세기준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기타소득 - 일시적 소득 (복권 당첨자, 강사료 등) |
○ 국민연금(국번없이 1335),
개인연금 (은행 및 보험사) 납입증명서 ●
세무서 안내문에 국민 연금은 표시됨(없을시 별도 조회나 안내문 재발급)
● 연금 공제 대상 : 국민 연금 / 저축성
개인 연금 (보장성보험은 해당사항 없음) →
국민연금은 작년 미납분을 당해연도에 납부했어도 공제 가능(영수증 또는 납입
내역서 첨부) ● 공제 가능액
구분 |
내용 |
개인연금저축 |
2000.12.31 이전 가입자
(연간불입금액의 40%, 연72만원 한도) |
연금저축 |
2001.01.01 이후 가입자
(연300만원 한도, 퇴직연금과 합산) |
국민연금 |
전액 (전년도 미납분을 당해연도에
납부시에도 공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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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적 이전자 추가 준비서류
● 세무서에서 발송한 안내문(수입금액 확인)으로
소득금액을 확인(모든 대상자 가능) →
간편 장부 대상자는 부가세 신고서로 기준년도 소득금액을 확인 가능(이전 소속사의
부가세 신고서 필요) ● 복식 및 외부
기장자는 전년도 결산서 사본의 첨부 ●
수정신고자는 수정신고서 사본을 필히 첨부 |
○ 복식 / 외부 기장자 추가 준비서류
● 복식 / 외부 기장자는 사업용 계좌 통장
사본 첨부 ● 임대료, 인건비, 보험료등
기타 증빙서류 준비 →
인건비 및 임차료는 필히 사업용 계좌 이용 - 미사용시 추후 가산금 중부과될수
있음으로 주의 요구 ● 실장비 명세서
: 매각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각 및 매입 하였을 경우 ●
고정자산 매각대 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 별도표시 (영세율 계산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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